최근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이란 무엇인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탄핵이란
탄핵은 쉽게 말해 고위공무원이 중대한 죄를 저지를 경우 국회에서 투표(소추)하여 그 직위를 파면하는 행위이다. 탄핵 대상은 아무 공무원이나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한 일을 하는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된다. 참고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탄핵사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다.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과도한 국정개입 또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 가능 사유
☆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부정부패 -> 박근혜 탄핵의 사유
☆ 직권 남용에 의한 국가권력 침해 ->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여기 해당)
☆ 부정선거, 선거조작 -> 고위공무원이 임기중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직무상 명백한 권력 남용 및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면 국가 원수 자리가 비는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해야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때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마무리
오늘은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